1인당 1천불 벌금,
20명이상 가정모임이 금지된 제재속에서 60명이 모인 심야파티가 열려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참석자 모두에게 각각 1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 토요일인 18일 시드니 북서부 스코필드(Schofields)의 홀리데이 하우스에 60명의 20.30대가 몰려 자정까지 이어지는 파티를 벌였다. 고음의 음악과 소음으로 인해 이웃까지 피해가 가자 경찰이 이 곳을 급습했다. 코비드 19의 제재조치에 따라 가정방문시 20명 모임으로 제한된 조치를 무시한 위법 파티였다. 

만취한 젊은이들의 주먹다짐까지 오가자 경찰의 헬기까지 동원돼 현장을 진압했다. 인근 6개지구의 경찰이 동원될 정도로 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파티 참가자 1인당 1천불의 벌금을 부과했다. 주정부의 제재조치를 위반한 대가다. 

이들은 ‘에어비앤비’를 통해 홀리데이 하우스를 하루에 570불에 빌려 파티를 벌였다. ‘에어비앤비’ 측은 밤 9시이후 소음을 내거나 고음의 음악을 틀면 2천불의 벌금과 3백불의 청소비를 물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으나 이들은 이를 무시했다. 

파티 참석자 중 현장을 떠나라는 요구에 불응한 30명에게는 별도의 추가 벌금이 부과됐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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