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NSW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주말이면 바이크를 끌고 바닷가 길로 나가시는 교민분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분들이 사고를 당하셨을 때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줄어드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커브길에서 미끄러지든, 차선을 바꾸던 차에 옆을 받히든, 오토바이 사고는 순식간에 몸이 도로에 닿습니다. 그런데 라이더분들은 넘어지고 나면 이상하게 몸보다 바이크 긁힌 데부터 살피시더군요. 그러고는 툭툭 털고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차랑 부딪힌 것도 아니고 혼자 넘어졌는데 뭘 받아.”
“커브를 좀 빨리 돌긴 했지. 내 잘못이지 뭐.”
“헬멧 끈을 대충 맸던 것까지 보험사가 알면 어떡하지?”
“당장 다음 주 출근은 해야 하는데, 손목이 이래서야…”
상담 전화에서 이런 마음으로 몇 주를 그냥 보내다 연락 주시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혼자 넘어진 사고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입니다
NSW 교통사고 법(Motor Accident Injuries Act)은 오토바이도 자동차로 다루고, 자동차 사고로 다친 분에게 치료비와 소득 지원 같은 법정 급여를 과실과 관계없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차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면 그 차의 보험사에, 차와 부딪혔지만 내 과실이 더 크거나 혼자 미끄러지셨다면 내 오토바이의 보험사에 청구하게 되는데요, 바이크를 등록할 때 따라온 CTP가 바로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처럼 길에서 상대 운전자와 합의부터 보거나, 내가 넘어졌으니 치료비도 내 지갑에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뒷자리에 함께 타셨던 분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하실 수 있고, 어느 보험사로 가야 하는지 다툼이 생기면 PIC가 정해 줍니다.
내 잘못이 크거나 헬멧을 안 썼다면
물론 받는 것이 늘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고가 본인의 전적 또는 대부분 과실, 법이 말하는 과실 61% 초과라면 소득 지원과 치료비가 사고 후 52주까지로 줄어듭니다. 다만 61%를 넘는지는 보험사가 혼자 정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어서, 생각이 다르면 PIC에서 다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 편지에 ‘본인 과실’이라는 말이 보이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전에 저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 52주냐 104주냐가 걸린 판단일 수 있습니다.
같은 52주 제한은 부상이 연조직 손상처럼 법이 정한 비교적 가벼운 부상(threshold injury)뿐일 때도 적용되는데요, 골절이나 신경 손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엑스레이에서 금이 간 것이 보였다면, 의사 선생님께 들은 진단명을 영어 그대로 적어 두시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쓸모가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으셨다면 법이 이를 과실 상계(contributory negligence), 그러니까 다친 분에게도 책임 일부가 있다고 보고 금액을 줄이는 사유로 정해 두었습니다. 청구 자체는 되지만 52주가 지난 뒤의 소득 지원과 손해배상이 그 비율만큼 줄어들고, 비율은 합의하거나 PIC가 정합니다. 헬멧은 머리만 지켜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받을 돈까지 지켜 주는 셈이라, 저는 라이더분들께 이 이야기를 꼭 드립니다.
이 밖에 CTP가 없는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낸 경우처럼 급여가 아예 막히는 드문 경우도 있고, 배달처럼 일하던 중에 다치셨다면 업무 중 부상 제도와의 관계를 먼저 살펴야 하니, 이런 사정이 있으시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미리 말씀해 주세요.
넘어진 날부터 챙기실 것
진료는 되도록 그날 받으시고, 넘어질 때 짚은 손목이나 무릎, 어깨처럼 덜 아픈 곳까지 다 말씀해서 기록에 남겨 두세요. 경찰이 현장에 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28일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고, 법정 급여 청구는 사고 후 3개월 안에, 소득 지원을 사고 다음 날부터 받으시려면 28일 안에 하시면 됩니다. 깨진 헬멧은 보기만 해도 속상해서 버리고 싶으시겠지만, 바이크 파손 사진이나 헬멧 카메라 영상과 함께 증거이니 꼭 보관해 두시길 바랍니다.
바람 좋은 날 안전하게 달리시고 좋은 추억만 쌓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혹시 넘어지셨다면,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자책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드문 경우가 아니라면 그 때문에 청구 자체가 막히지는 않고,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나 줄어드는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현장과 헬멧 사진, 진료 기록, 보험사 편지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어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지, 무엇이 줄어들 수 있는지 제가 먼저 짚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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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