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은 괜찮은데 제 차는 누가 고쳐 주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상담 전화에서 “다친 데는 없으세요?”라고 여쭤보면 “저는 괜찮은데요, 차가…” 하고 말끝을 흐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 다친 것이 제 전문이지만 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번 시간에는 상담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인 “제 차는 어떻게 배상받나요?”를 다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사고가 나면 양쪽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대인이든 대물이든 한꺼번에 정리해 주니, 호주에서도 그러려니 하고 기다리시다가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는 구조가 다릅니다. 차를 등록하면 사람이 다쳤을 때를 위한 강제 대인 보험, 그러니까 CTP는 자동으로 따라오지만, 차 수리비를 다루는 대물 보험은 의무가 아니라 각자 선택입니다. 그래서 내 차 수리비가 어떻게 되느냐는 결국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내가 무슨 보험에 들었는가, 그리고 상대방이 무슨 보험에 들었는가.

종합보험과 ‘제3자 대물’은 다릅니다

종합보험(comprehensive)은 내 차와 상대 차의 피해를 모두 다루는 보험이라, 내 과실이 있든 없든 약관 범위 안에서 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보통 자기부담금을 내고, 내 보험사가 먼저 고쳐 준 뒤에 가해 운전자나 그쪽 보험사에 비용을 받아 내는 식으로 굴러갑니다.

제3자 대물 보험(third party property)은 이름이 헷갈리는데요, 내가 남의 차나 재산에 입힌 피해만 다루는 보험입니다. 보험료가 싼 대신 내 차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이 보험에 들어 있고 내가 피해자라면 상대 보험사가 내 수리비를 물어 주지만, 내가 이 보험만 있고 내가 사고를 냈다면 상대 차는 내 보험사가 고쳐 주고 내 차는 내 돈으로 고치게 됩니다. “저도 대물 보험 있는데요?”라고 하셨다가 이 설명을 듣고 조용해지시는 분이 한 달에 몇 분은 계십니다. 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한 번쯤 열어 보시길 권하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문제입니다. 내 잘못이 하나도 없는 사고라도 상대방에게 대물 보험이 없고 갚을 돈도 없으면, 법적으로는 상대방 책임이 분명해도 실제로 돈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책임이 있다는 것과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호주에 막 오신 유학생이나 워홀러분들이 중고차를 사면 등록과 함께 CTP는 붙지만 대물 보험은 따로 들어야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그냥 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나면 양쪽 다 난감해집니다. 이럴 때 내게 종합보험이 있다면 내 보험사에 신고하고 수리를 맡기면 되고, 보험사가 나중에 상대방에게 구상을 합니다. 나도 대물 보험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직접 배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보험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는 순간 수리비를 혼자 떠안고 마는 분이 많은데, 포기하시기 전에 어디까지 해 볼 만한지 저에게 먼저 물어보셔도 됩니다.

직접 받아 내는 길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수리 견적서와 사진, 렌터카 영수증 같은 손해 내역을 붙여서 언제까지 얼마를 달라는 청구 서한을 보냅니다. 서한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상대방이 사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하고, 나중에 절차에서 요구한 기록이 됩니다. 그래도 주지 않으면 법원이나 심판소의 소액 민사 절차로 갑니다. 담당 기관과 금액 한도는 주마다 다르고 바뀌기도 하니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결을 받았다고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따르지 않으면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고, 여기에도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상대방 형편을 같이 보면서 어디까지 갈지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뺑소니로 차만 부서졌다면

사람이 다쳤다면 가해 차량을 못 찾아도 NSW의 Nominal Defendant 같은 제도로 치료와 배상을 청구할 길이 있지만, 이 제도는 사람 몸에 관한 것이지 차 수리비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차는 가해 차량을 못 찾으면 결국 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종합보험이 있어도 상대 정보를 못 대면 자기부담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와 경찰 신고가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로 차가 확인되면 그때부터는 그 운전자나 보험사에 자기부담금과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챙겨 두실 것은 늘 같습니다. 상대 운전자의 이름과 연락처와 번호판과 보험사,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과 목격자 연락처, 경찰 사건 번호,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 렌터카와 견인비 영수증. 이것만 있으면 어느 길로 가든 절반은 준비된 것입니다.

운전이 곧 생활인 호주에서 사고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아직 대물 보험이 없으시다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입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 문제를 챙기시느라 몸 문제를 뒤로 미루지는 마세요. 사고로 조금이라도 다치셨다면 CTP 청구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 정보, 수리 견적서, 보험사에서 온 편지를 사진으로 보내 주시면 차와 몸, 어느 쪽부터 어떻게 보면 되는지 제가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려진 변호사 · 법무법인 리틀즈 (Littles Law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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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