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퀴린디에 거주하는 64세 요양시설 근로자 데브라 그레이 씨가 10년 전 가입했던 주택대출 관련 부가 보험으로 3만 2760달러 를 돌려받았다.

9NEWS에 따르면 그레이 씨는 최근 3만 2760달러의 주택대출 관련 환급금을 받게 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처음에는 스미싱 사기로 의심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잔액이 거의 없는 계좌 정보를 제출했지만, 불과 일주일 뒤 실제로 거액의 환급금이 계좌로 입금됐다.

사연의 전말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레이 씨는 남편과 함께 어머니의 타벅 베이 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집 수리와 어머니 간병을 위해 ANZ 은행에서 주택대출을 받았다. 그레이 씨는 혹시 자신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노령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머니에게 대출금이 넘어가 부담이 되는 것을 우려해 은행에 이 사실을 알렸고, 은행 측의 권유로 대출금 전액을 보장하는 추가 보험에 가입했다.

그레이 씨는 60세가 될 때까지 해당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했으며, 이후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장 기간 만료 통보를 받고 다른 보험으로 전환했다. 이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주택도 매각한 상태였다.

호주에서는 당시 가구의 최대 3분의 1이 주택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인대출을 이용하며 소비자신용보험(CCI) 등 부가 보험 상품에 함께 가입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019년 금융권 왕립위원회가 이러한 부가 보험 상품들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 대비 가치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주요 은행들은 관련 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다.

금융비교사이트 캔스타(Canstar)의 샐리 틴달 연구원은 “당시 수많은 대출자들이 이러한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며 “대출 실행 과정에서 마치 필수 절차인 것처럼 슬그머니 포함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보험상품에 지출된 1달러 중 소비자에게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19센트에 불과했으며, 신용카드 관련 보험은 11센트에 그쳤다.

잊히려던 환급금의 존재는 그레이 씨가 2024년 과거 금융상품 피해자들이 환급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접하고 옛 금융 서류를 찾아보면서 밝혀졌다. 그레이 씨는 클레임 대행업체인 크레임오(Claimo)에 서류 분석을 의뢰했고, 조사 결과 대규모 환급 대상자임을 확인받았다.

현재까지 호주 내에서 43만 4000명의 소비자가 총 1억 6000만 달러 이상을 환급받았으나, 여전히 상당수 소비자가 자신에게 돌려받을 돈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레이 씨는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라며 “집 안에 보관된 오래된 금융 서류와 대출 기록을 반드시 다시 확인해 잊고 있던 권리를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