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정부는 기존의 임시 기술 부족 비자(TSS Subclass 482)를 개편해 새로운 Skills in Demand(SID) 비자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명칭은 같지만, 구조와 기준, 심사 방식 등 핵심 내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보다 효율적인 기술 인력 유치와 영주권으로의 연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편된 482 비자는 신청자의 연봉과 직종에 따라 크게 두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Specialist Skills Pathway입니다. 연간 $135,000 이상의 보장된 연봉을 받는 고숙련 인력을 대상으로 하며, 직종 제한 없이 대부분의 전문직군이 해당됩니다. 단, 기술직(trades), 기계 운전사, 단순 노동직은 제외됩니다. 이 스트림은 빠른 심사(평균 7일) 를 원칙으로 하며, 연간 3,000개의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Core Skills Pathway로, 연봉 $73,150 이상 $135,000 미만의 중간 기술 인력이 대상입니다. 신청 직종은 Core Skills Occupation List(CSOL)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리스트는 호주의 실제 노동 수요에 따라 Jobs and Skills Australia에서 주기적으로 갱신됩니다. 최근에는 데이터 분석가, 공급망 전문가, 어린이집 교사 등이 새로 추가되었고, 반면 카페 매니저, ICT 지원 엔지니어, 그래픽 디자이너 등은 제외되었습니다.

참고로, 2025년 7월 1일부터는 두 경로 모두 소득 기준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Core Skills Pathway의 최소 소득 기준은 $73,150에서 $76,515로,
Specialist Skills Pathway는 $135,000에서 $141,210으로 각각 상향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평균 주급 변동을 반영한 조치로,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은 이 변경 시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변화는 경력 요건의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2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만 있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어 고용 유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비자는 최대 4년까지 유효하며, 가족 동반이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역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고용주 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고용주 지명 영주권 비자(ENS 186)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구조도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시에는 여전히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 요건과 시장 급여 수준(AMSR- 현재 $73,150, 2025년 7월 1일부터 $76,515로 인상 예정) 을 충족해야 하며, Labour Market Testing(LMT)도 기본적으로 요구됩니다. 고용주는 해당 직무에 대해 호주 현지에서 먼저 채용을 시도했음을 입증해야 하며, 구인광고 등으로 최근 4개월 내의 채용 노력을 보여야 합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의 국적자에 대해서는 LMT 요건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호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의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예외로,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시간과 행정 절차를 절감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 수수료는 본인 기준 $3,115이며, 동반 배우자나 자녀에게는 별도의 추가 비용이 적용됩니다. Skilling Australians Fund(SAF) 기금 납부 의무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히 행정 구조만 바뀐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술 인재가 더 명확한 조건 아래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과거에는 직종 리스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연봉, 경력, 직무 수요를 유기적으로 반영한 훨씬 현실적인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직종이 어느 스트림에 해당하는지,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지, 영주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하며, 신청인의 국적에 따라 LMT 요건 면제가 가능한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