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최신원
호주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업 확장이나 업무 분담을 위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단순히 사람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과 관련된 다양한 법적 의무가 뒤따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법적 분쟁이나 벌금, 감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자영업자가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고용법의 핵심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직원과 계약자의 구분: 세금과 책임이 다릅니다
고용하려는 인력이 직원(Employee)인지, 혹은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분은 세금, 연금, 보험 등 고용주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겉보기에는 계약자처럼 보여도, 실제 업무지시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일하며 장비를 제공받는다면 법적으로 직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ATO(호주 국세청)와 Fair Work Ombudsman 모두에서 점검하는 주요 사항입니다.
서면 고용계약서: 구두 약속은 법적 보호에 취약합니다
직원으로 판단된다면, 서면 고용계약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구두 합의나 간단한 문자 메시지로 고용조건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식입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업무 범위, 근무 시간, 임금, 수당, 해고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고용 초기 단계에서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역할을 합니다.
Modern Award 적용 여부: 업종별로 조건이 다릅니다
호주의 대부분 업종에는 해당 산업별로 정해진 Modern Award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카페, 식당, 베이커리 등 호스피탈리티 업종에는 Hospitality Industry (General) Award 2020이 적용되며, 여기에 최저임금, 주말 수당, 야간 근무 수당, 연차 및 병가
조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Award를 확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조건을 정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연금, 보험: 고용주의 3대 의무
고용주로서의 세금 및 연금 의무도 중요합니다. 급여를 지급할 때는 PAYG(Pay As You Go Withholding) 방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Superannuation(연금)도 법정 비율(2025년 5월 기준 11.5%)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워크커버)에 가입해야 하며, 이 역시 의무사항입니다.
기록 유지와 고지 의무: 행정적 관리도 필수입니다
고용이 시작된 이후에는 직원 급여 명세서 제공, 정확한 근무 기록 보관, 연차/병가 관리 등의 행정적 책임도 따릅니다. Fair Work Ombudsman이나 세무청은 언제든 고용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록이 부실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작 시 정보 제공: 필수 고지 문서 잊지 마세요
직원에게는 고용 초기에 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를 제공해야 하며, 만 21세 미만의 청년직원을 고용할 경우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도 별도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직원이 본인의 권리를 인지하도록 돕기 위한 법적 고지
의무입니다.
결론: 고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닙니다
결국 자영업자의 직원 고용은 단순한 인력 충원이 아니라, 고용주로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입니다. 자칫 ‘작은 가게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전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