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던비치 지역의 편의점 3곳이 불법 담배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단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16일에 northernbeachesadvocate가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담배 및 관련 제품 판매에 관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3개월의 유예 기간이 끝난 뒤 11월 13일부터 시포스, 콜로로이, 뉴포트의 편의점 세 곳이 폐쇄되었다.

노던비치 지역 의원 재키 스크루비와 제임스 그리핀은 특히 청소년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전자담배 문제를 우려하며 단속 강화를 요구해 왔다. 스크루비 의원은 피트워터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며, 불법 영업이 조직범죄를 돕는 만큼 식당의 위생 문제로 영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불법 거래 상점도 폐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담배 판매 규제는 개정된 공중보건법(담배) 2008에 따라 NSW 보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NSW 경찰이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단속 활동은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폐쇄 사실은 폐쇄된 가게 창문에 공지 형태로 게시되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곳은 다음과 같다.
– 시포스의 Adel’s Convenience Store(에텔 스트리트 8/42):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불법 담배 판매로 폐쇄.
– 콜로로이의 Beach Mart(피트워터 로드 1125번지 15호): 불법 담배 판매 및 무허가 담배 소매 영업으로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폐쇄.
– 뉴포트의 Newport Tobacconist(바렌조이 로드 315a): 불법 담배 판매 및 무허가 담배 소매 영업으로 2025년 11월 13일부터 2026년 2월 11일까지 폐쇄.

NSW 보건부는 사건이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대신 보건부 웹사이트의 공지 페이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시포스 매장의 폐쇄 소식을 들은 제임스 그리핀 의원은 지역 주민 2,000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으로 불법 전자담배 판매점 퇴출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NSW의 담배 소매 관련 법에 따르면 소매업자는 불법 담배 판매, 미성년자 판매, 불법 광고 게시를 할 수 없으며, 독극물 관련 법에 따라 약국을 제외한 어떠한 소매업체도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할 수 없다. 주민들은 불법 판매가 의심될 경우 NSW 보건부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