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납세자들은 단기 임대용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매년 수억 달러의 재정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전국 주거 캠페인 단체 ‘에브리바디스 홈(Everybody’s Home)’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2025-26 회계연도에만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손실공제(네거티브 기어링) 로 인해 연방정부가 잃는 세수는 최소 1억 1100만 달러에서 최대 5억 560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호주 전역에서 16만 7955채의 주택이 장기 임대가 아닌 단기 숙박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주택 소유주들은 여전히 손실공제와 양도소득세(CGT)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손실공제란 투자 비용이 임대 수익보다 클 경우 그 손실을 소득에서 공제해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다. 호주에서는 다양한 투자에 적용 가능하지만 주로 부동산 투자에서 활용되고 있다.
호주 국세청(ATO)의 자료에 따르면 단기 임대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으나, 매년 전체 부동산 투자자의 절반 정도가 손실공제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단기 임대의 10~20%만 손실공제를 받고 있어도 연간 최소 1억 1100만 달러의 세수를 줄일수 있으며, 만약 50%가 해당된다면 손실액은 5억 56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지난주에 5% 보증금만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홈 보증 제도(Home Guarantee Scheme)’를 앞당겨 시행한다고 발표한 이후 9월 1일 공개되었다.
캠페인 단체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면 세제 개혁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에브리바디스 홈의 대변인 마이 아지제(Maiy Azize)는 손실공제 제도를 개편하면 공공 재정에 수십억 달러를 환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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