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 뉴사우스웨일스(NSW) 주정부가 약 1억9000만 달러(호주 달러 기준)를 투입해 노던 비치 병원을 다시 공공 소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크리스 민스 NSW 주총리는 민간 병원 운영 모델이 주민들에게 강제로 도입된 것이 “가장 잘못된 결정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병원의 공공 환수를 통해 이 결정을 되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작년 두 살배기 조 마싸(Joe Massa)가 해당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 추진돼 왔다. 그의 부모 엘로이즈와 대니는 병원 측이 저혈량증(체액 손실) 증세를 보이던 아들에게 신속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는 9월 14일 병원에서 침대를 배정받기까지 두 시간 반 이상 기다려야 했고, 어머니의 정맥주사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그는 로열 랜드윅 아동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이후 조의 이름을 딴 ‘조의 법(Joe’s Law)’이 제정돼, NSW 내 급성기 공공 병원의 민영화가 전면 금지됐다. 또 ‘조의 규칙(Joe’s Rule)’도 함께 제안되어, 부모가 자녀 치료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엘로이즈 마싸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조의 신발을 들고 참석해 “우리가 겪은 고통과 참혹함을 다른 가족들이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한 건의 사건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병원의 응급실에서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을 언급했다.

병원 자체 조사에서도 조의 상태 악화를 제때 인지하지 못한 “지연과 실패”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또한 NSW 감사원은 병원의 민영 운영 모델이 수익성과 치료 품질 사이의 긴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NSW 보건장관 라이언 파크는 병원 운영 모델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념적인 모델을 따르기보다는 지역 사회와 의료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은 2026년 중반까지 노던 시드니 지역 보건국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며, 기존 의료 및 지원 인력은 모두 NSW 보건부 산하에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고용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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