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NEWS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호주에서 주요 연금 개혁이 시행되면서 1,400만 명 이상의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의 핵심은 고용주가 연금을 분기별이 아닌 임금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Action Dance Academy의 대표인 Jodie Williams는 “꽤 큰 변화입니다. 현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며, 이번 개혁에 대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Employment Hero의 연금 담당 총괄 관리자인 Rob Dunn은 최대 58%의 고용주가 급여일 연금 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용주들의 준비 부족을 우려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연금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원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족액의 최대 60%에 해당하는 벌금과 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을 빨리 납부할수록 연금 수익을 늘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예를 들어, 25세인 사람이 연금을 분기별이 아닌 2주마다 납부받는다면 은퇴할 때까지 4,300달러를 추가로 벌 수 있다. 따라서 직원들은 매 급여일에 급여의 12%가 연금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번 연금 개혁은 근로자들의 노후 자금 마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고용주들의 준비 부족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