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 중 노트북의 활동이 추적되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는 시드니 한 보험회사 직원의 주장이 기각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수지 체이코(Suzie Cheikho)는 2005년 5월부터 호주 보험 그룹 서비스(IAG, Insurance Australia Group Services Australia Ltd)에서 컨설턴트로 근무했으며, 아웃바운드 커뮤니케이션 팀의 일원으로 재택근무 규정 준수 업무를 담당했다.
회사는 그녀의 컴퓨터 키 입력을 기록할 때 “키보드 활동이 없거나 최소한의 활동만 있었던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체이코(Cheikho)는 올해 2월 위법 행위로 해고된 후 이의를 제기했다. IAG는 거의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한 체이코가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필요한 만큼” 근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체이코(Cheikho)는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계획된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 결정에 대한 공정근로위원회 보고서(Fair Work report)에 따르면 자신의 키보드에 대한 사이버 검토 결과를 부인했다. 체이코(Cheikho)는 근무일 49일 중 44일 동안 명단에 기재된 7.8시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검토 보고서는 밝혔다.
그녀가 로그인했을 때 확인 결과 “매우 낮은 키 입력 활동”이 발견되었다.
“가끔 업무량이 조금 느릴 때도 있지만 일을 안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가끔 상점에 갈 때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이코(Cheikho)는 2022년 11월 한 달 동안 시간당 평균 34번만 키보드를 눌렀고, 타이핑을 전혀 하지 않은 시간도 143시간에 달했다.
회사는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에 체이코의 업무에 데이터 입력을 포함해 시간당 500번 이상의 키 입력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체이코(Cheikho)는 데이터에 대해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았다”며 정확성에 의문을 품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녀는 “개인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고된 후 그녀는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에 부당 해고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상을 원했다. 또한 회사 측은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에 체이코(Cheikho)가 과제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니저와 팀 회의에 불참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f—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말했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Australia)는 해고가 유효하며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해고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IAG는 논평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