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차를 빼는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위해 경적을 울렸다고 주장하는 시드니의 한 할머니는 자신의 이러한 실수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알마 스미스(Alma Smith)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지난 6월, 85세의 알마 스미스는 로즈랜드의 마이어로 출근하기 위해 리버우드의 벨모어 로드를 따라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다.
“주차된 차들이 있었고 한 남자가 제 앞에서 ‘휙’ 넘어졌어요. 저는 제가 그와 충돌할 것 같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어요.”라고 그녀는 9NEWS에 말했다.
잠시 후 할머니는 차를 세웠다.
그녀의 아들 워릭 스미스(Warwick Smith)는 “그녀 뒤에는 경찰이 있었다 – 그는 경적을 3초 울리는 것은 괜찮고 4초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고 말하며 스미스는 경찰관이 그녀에게 35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알마는 “나는 잠시 침묵을 지켰고 ‘농담이죠? 저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60년 넘게 운전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장난하세요? 경찰들은 더 나은 할 일이 있지 않나요?”
라고 말했다.
NSW에서는 교통 이용자에게 자동차의 위치를 경고하거나 동물을 도로에서 내보내야 할 경우에만 경적을 울릴 수 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었을 때, 분노나 좌절감 때문에 또는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경적을 울릴 수 없다.
“정말 말도 안 돼요, 누군가가 그녀 앞에 나타났고, 그녀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어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도 경적을 울렸을 거에요.”라고 스미스의 아들이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경적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변호사 샘 마케도네(Sam Macedone)는 경적 소리가 길면 운전자들이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그녀는 건너편의 누군가에게 경고하기 위해 그녀의 경적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경적을 사용할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당신이 짧은 경적만 울릴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법률의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스미스는 벌금과 싸우고 있지만 뱅크스타운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다루려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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