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대의 부대원인 NSW 한 고위 경찰관이 원주민 10대 청소년 쿠만제이 워커(Kumanjayi Walker)를 구금하려던 작전 계획에서 벗어나 치명적인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고 9NEWS가 전했다.
머레이 스멀페이지(Murray Smalpage)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청장은 워커의 사망에 대한 조사위원회에서 해당 부대가 표준 경찰 안전 원칙(standard police safety principles)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전술적으로 부적절하고 체포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잠재적으로 경찰관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19세의 워커는 2019년 11월 9일 앨리스 스프링스(Alice Springs) 북서쪽의 유엔두무(Yuendumu)에서 벌어진 체포 과정에서 재커리 롤프(Zachary Rolfe) 경관이 쏜 총에 세 차례 맞았다.
당시 롤프는 봉쇄 및 봉쇄 전술 훈련을 받은 특수 부대의 일원이었다.
5명으로 구성된 이 부대는 워커가 큰아버지의 장례식 후 자수하기로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날 앨리스 스프링스 알코올 재활 클리닉(Alice Springs alcohol rehabilitation clinic)에서 도망친 워커를 체포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심문에서 스멀페이지는 승인된 계획에서 벗어나 당시 워커가 있던 집에 진입하기로 한 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그들은 그가 손을 들고 문으로 오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전술을 채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스멀페이지는 2월 28일에 말했다.
“일단 문을 두드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으며, 이미 행동 방침을 정한 것입니다.”
스멀페이지는 워커가 자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더라면 더 잘 전달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워커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고, 워커가 계획했던 대로 큰아버지 장례식 이후 자수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스멀페이지는 다양한 문화 집단 사이 소통의 모호함을 고려할 때 ‘장례식 이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더 명확하게 소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워커는 위엔두무 경찰서에서 응급처치를 받던 중 사망했다. 이후 롤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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