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nsight Lawyers 의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호주의 상속제도 중 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 입니다.
호주에서는 그 규모와 관계 없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속제도는 크게 유언상속, 법정상속 그리고 유류분 제도 등이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Will, Intestacy, Family Provision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Will 과 Intestacy 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Will (유언상속)
호주에서는 유언상속이 매우 일반적이어서 젊어서부터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여러번 유언장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민분들에게는 유언장이 여전히 낯설고,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다는 생각 때문인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동산 구입 이후 등 평소에 유언장을 준비하기 보다는 큰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건강이 매우 않좋아진 후에야 유언장 작성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없거나, 있더라도 Joint Tenant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유언장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예금 인출, 보험금 지급 등 기타 상속재산의 처분에 있어서 유언장이 있는 것이 훨씬 더 간편하고 편리합니다.
Supreme Court 에 의해서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장 (Will) 으로 인정되면 (Probate), 유언집행인 (Executor)는 장례비용과 부채 등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을 유언대로 분배합니다.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시 치매 등의 Mental problem 이 없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증인 (Witness) 가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통상 유언장의 수혜자 (Beneficiary) 는 Witness가 될 수 없습니다. 요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아 보이지만, 의외로 유언장의 적법성과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전체 소송의 10%가 상속 관련 소송이고, 또 그중 40%가 유언장 관련 소송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만, 유언장 작성후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전에 만든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2. Intestacy (법정상속)
유효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거나 유언장은 있으되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배우자에 대한 배분입니다. 한국에서의 순서는 피상속인(사망자) 기준으로 ①직계비속 ②직계존속 ③형제자매 ④4촌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자녀들이 해당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배분됨이 없이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즉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에 앞서 최우선권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이 없이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일부일처제 국가에서 복수의 배우자란 말이 성립되는 것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자 (De facto partner) 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아내 혹은 남편과 별거중이기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2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De facto relationship) 을 맺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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