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채스우드에 소재한 인사이트 변호사펌의 김형길 변호사 입니다. 

호주의 상속제도 중 한국과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점은 호주에는 상속세가 없다는 것 입니다. 호주에서는 그 규모와 관계 없이 상속 재산에 대해 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상속제도는 크게 유언상속, 법정상속 그리 고 유류분 제도 등이 있는데, 호주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Will, Intestacy, Family Provision 등이 있 습니다. 호주에서는 유언상속이 매우 일반적인 바, 젊어서 부터 유언장을 작성하기도 하고, 또 여러번 유언장 을 만들기도 합니다. 

일단 유언장 (Will) 이 마지막으로 작성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면 (Probate), 유언집행인 (Executor) 는 장례비용등을 제외하고 사망자의 유산을 유언 대로 분배합니다.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장 작성시 치매 등의 Mental problem 이 없어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의 증인이 유언장에 서명해야 합니다. 요건이 별로 까다롭지 않아 보이지만, 의외로 유언장의 적법성과 관련된 소송이 많습니다. 

전체 소송의 10%가 상속 관련 소송이고, 또 그중 40%가 유언장 관련 소송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유언장이 유효한 유언장입니다만, 유언장 작성 후 재혼을 하게 되면 재혼전에 만든 유언장은 무효가 됩니다. 유효한 유언장이 없이 사망하였거나 유언장은 있으되 일부 재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이 배분됩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점은 배우자에 대한 배분입니다. 한국에서의 순서는 피상속인(사망자) 기 준으로   1) 직계비속 -> 2)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이내 방계혈족이고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 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합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자녀들이 해당 배 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에는 자녀들에게 배분됨이 없이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즉 배우자가 직계 존비속에 앞서 최우선권을 갖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여러명일 경우에는 남겨진 배우자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함이 없이 균등하게 배분됩니다. 일부일처제 국가에서 복수의 배우자란 말이 성립되는 것은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동거자 (De facto partner) 도 포함되기 때 문입니다. 예컨데 아내 혹은 남편과 별거중이기는 하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De facto relationship 을 맺는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Family Provision 제도라는 것이 있는 데 한국의 유류분 제도와 유사하나 다른 점 또한 많습니다. 배우자 혹은 부모님으로부터 일정량의 상속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막상 유언장을 공개하 고 보니 본인에게 배정된 유산이 전혀 없거나 기대치 보다 너무 적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 운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듯이 노년에는 몇 십년 동안 연락 한번 없는 자식보다는 가까이에서 보살펴주는 이웃이나 친구가 더 소중할 수 있고 이로인해 유언장이 재작성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유언에서 제외된 사람이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Family Provision 제도 입니 다. 사망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있는데, 배우자, 자녀, 전배우자, 재정적으로 의지했던 가족 구성원 (손자 등), 그리고 사망자와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 등 입니다. 하지만 신청 자격이 있다고 하여 자동으로 유산을 배정 받는 것은 아니며 사망자와의 관계, 보호의무, 유산 의 규모, 장애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법원의 판결에 의해 정해집니다. 

유언장 작성시 주의할 점 은 아무리 자기 재산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Family Provision 이라는 제 도가 있으므로 본인과 일정관계에 있거나 보호의무 등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정량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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