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민들은 곧 쓰레기통을 인도에 내놓으려면 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다. 이는 길가 쓰레기통 관리에 대한 단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시드니 시의회 의원 아담 워링은 6월 23일(월) 시의회 회의에서 수거일 이후에도 인도와 도로에 수십 개의 쓰레기통이 방치된 것을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방치된 쓰레기통에서 악취가 나고, 운전자와 보행자, 특히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위험하며, 해충의 서식지가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치된 쓰레기통은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쓰레기를 쌓도록 부추기고, 잘못된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게 하며, 쓰레기통이 넘어지면 쓰레기가 흩어져 거리 환경 오염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워링 의원은 쓰레기통 허가제를 도입해, 뒷마당이나 저장 공간이 없는 주민만 쓰레기통을 길가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일부 테라스 하우스는 바로 인도로 연결돼 있거나 뒷마당이 없어 보관할 공간이 없다. 이런 경우에 허가를 받아 길가에 쓰레기통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쓰레기통에 허가 여부와 소유 주소를 명시하는 새로운 라벨 부착을 제안했다.

그는 “사람들과 커뮤니티가 올바른 행동을 하길 원한다면,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 제안은 6월 23일(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룰 계획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는 쓰레기 올바른 처리와 포화된 매립지 해결을 포함한 광범위한 폐기물 문제 대응 계획의 일환이다.

호주 보행자 위원회 최고경영자 해럴드 스크러비는 “쓰레기통은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가 분명하지만, 인도를 위험하게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에 대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시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지 기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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