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서 앞으로 지어질 대부분의 신축 건물은 전면 전기화되어야 하며, 가스 기기의 설치가 금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10월 27일 시드니시의회(City of Sydney Council)에서 최종 승인된 새로운 도시계획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이미 2025년 초 신축 주택 내부의 가스레인지나 가스히터 등의 설치를 제한한 바 있다.
새로 개정된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존의 실내 가스 기기뿐 아니라 야외용 가스 설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범위는 주택과 아파트뿐 아니라 중대형 상업용 건물, 호텔, 서비스등 아파트까지 확대된다.
다만 산업시설과 기존 건물은 이번 의무에서 제외되며, 복합용도 건물의 주방은 향후 완전 전기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되는 조건하에 예외적으로 가스 사용이 허용된다.
시드니 시장 클로버 무어(Clover Moore)는 이번 개혁이 주민들의 건강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스 의존은 환경에도, 경제에도, 건강에도 모두 해롭다”고 말했다. 실제로 호주 내 어린이 천식의 약 12%가 가스레인지 사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무어 시장은 또한 “더 에너지 효율적이고 건강한 건물을 조성하는 것은 당연한 다음 단계이다. 가스는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싼 에너지 자원으로, 이번 조치는 가계가 오래된 가스 계약에 묶이는 일을 막아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이번 정책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십 건 접수했으며, 대다수가 지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무어 시장은 “호주 전력회사 아우스그리드(Ausgrid)부터 부동산 협회(Property Council)까지 다양한 산업 단체가 이번 조치를 지지했다”며 “이는 가스 의존을 끝내야 한다는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번 금지 조치는 호주 내에서 처음이 아니다. 빅토리아주와 호주 수도준주(ACT)는 이미 2024년에 신축 주택의 가스 연결을 금지했으며, 시드니의 웨이버리(Waverley)와 파라마타(Parramatta) 등 다른 지방의회도 유사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처럼 시드니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계획 개혁의 일환으로, 2027년부터 신축 건물의 완전 전기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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