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슈퍼마켓과 철물점에서 판매되는 일부 독성 제품이 연방 농약 규제기관의 결정에 따라 곧 매대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었다.
호주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 관리청(APVMA)은 3월 10일 밤, 2세대 항응고성 쥐약(SGARs)에 포함된 5가지 화학물질의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물질들은 다른 동물들에게 허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조치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 화학 제품(RCP)으로 지정하는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 제품들은 일반 소비자에게 소매 판매가 금지되고, 주로 해충 방제 전문가 등에게 허가받거나 교육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 이러한 강력한 쥐약은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제한되었지만, 호주에서는 버닝스, 콜스, 울워스, 마이터10, 일부 IGA 매장에서 덜 위험한 제품과 함께 판매되어 논란이 되어왔다.
에디스 코완대학교의 부교수인 롭 데이비스 박사는 지난 10년간 진행된 연구를 통해 이러한 독성 물질이 올빼미를 비롯해 멸종 위기에 처한 태즈메이니아 데블과 쿼울을 죽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물질은 파충류의 사체에서도 발견되었으며 인간 건강에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데이비스 박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자신의 생애에서 이런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평가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 마이클 파울리신 역시 7년 동안 이 물질의 금지를 주장해 왔으며 이번 결정을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서호주 대법원 판사 출신인 크리스토퍼 풀린 역시 지난 4년간 SGAR 규제를 요구해 왔으며 이번 결정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방정부와 각 주 정부는 앞으로 12개월 안에 필요한 법률을 마련하고 누가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APVMA는 3월 24일부터 1년 동안 모든 SGAR 제품의 등록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소매점에서는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제품의 크기와 사용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판매점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사용 규정이 담긴 안내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새로운 규정에는 실외에 설치하지 말 것, 보호 장치가 있는 미끼 상자 안에 고정해 사용할 것, 사용 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할 것, 사용 후에는 옷을 세탁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규제는 브로디파쿰, 브로마디올론, 디페나쿰, 디페티알론, 플로쿠마펜 등 다섯 가지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적용된다.
하지만 3월 24일까지는 기존 포장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야후 뉴스가 버닝스와 콜스 매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여러 SGAR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으며 일부 제품은 한 번 먹으면 죽는 빠른 효과 제품이라고 광고되고 있었다.
아마존은 2025년 호주 웹사이트에서 SGAR 제품 판매를 이미 금지한 바 있다.
SGAR 독성 물질은 환경에서 분해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오염된 쥐나 생쥐를 먹은 올빼미는 점점 병들어 사냥하거나 날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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