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남성 정원사가 제초카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출두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경찰은 41세의 조던 브라운(Jordan Brown)이 NSW 국경의 트위드 헤드 바로 남쪽에 위치한 테라노라의 한 주택가에서 제초카트를 운전하다가 지난 3월 경찰에 의해 제지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브라운이 법정 음주 제한치의 거의 5배를 넘겼다는 주장이 있다.
그는 2차 음주 측정을 위해 트위드 헤드 경찰서로 연행되었고 그곳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가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9NEWS는 당시 40세였던 그가 정원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속도로 음주운전과 미등록 자동차 사용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브라운은 내년 2월 14일에 트위드의 법정에 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 명의 증인이 내년 공판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이혜정(Kathy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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