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드니 여성은 락다운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캔버라로 비행기를 타고 도착 후, 격리 호텔에 게스트들을 들이고 도주하려다 체포됐다. 시드니 도심 교외의 패딩턴 (Paddington)에 사는 24세 여성은 지난 금요일 밤 8시경 비행기에서 내려 캔버라로 이동한 뒤 경찰에 의해 시드니 거주자로 확인됐다고 MSN에서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ACT Health 와의 확인을 통해 그녀가 ACT 주에 들어갈 수 있는 면제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냈다. ACT 경찰은 성명을 통해 이 여성이 공항의 한 호텔로 이송 되어 자비로 하룻밤 묵도록 지시 받았고, 토요일 아침 항공편으로 시드니로 돌아가도록 안내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오후 11시 45분경 ACT Health 측에 호텔 직원이 보건 명령을 어기고 객실에 손님이 들어왔고 그들이 호텔을 떠난다고 통보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와 함께 출발하는 차량을 발견했고, 그 차량은 자정 직후 인근 교외 Russell (러셀)에서 경찰에 의해 저지 당했고 그녀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토요일 ACT 감시소의 로버트 쿡 치안판사에게 한 연설에서, 이 여성은 자신이 법을 위반 한 뒤 ‘정말 무서웠다’고 말했다. 또한 최고 의료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혐의에 대해 한 번도 탄원하지 않았다. 여성은 보석을 허가 받았고 8월 2일 ACT 지방 법원에 출두할 것이다. 

ACT 경찰은 또한 NSW 경찰에게 NSW Health의 Stay-at-home 지시 위반 혐의를 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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