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드니 변호사가 수감자의 변호인 자격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풍선을 이용해 담배와 진통제를 밀반입하려다 적발되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크리스티 리 하웰(Kristy Lee Howell)은 7월 2일 시드니 서부 교외에 있는 파클리아 교도소(Parklea Correctional Centre)에 도착한 날 체포되었다.
43세의 하웰(Howell)은 22일 블랙타운 지방법원(Blacktown Local Court)에 출두했고, 그녀의 변호사 랭 굿셀(Lang Goodsell)은 그녀가 106g의 담배를 교도소에 불법으로 반입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웰(Howell)은 또한 처방전 전용 진통제 부프레노르핀 32 스트립을 시설에 반입한 사실도 인정했다.
크랜브룩(Cranebrook) 출신의 이 여성은 메탐페타민 18g과 코카인 3g을 교도소에 반입한 혐의를 포함한 두 건의 추가 마약 공급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브라이언 반 자일렌 치안판사(Magistrate Brian Van Zuylen)는 하웰(Howell)의 변호사가 방금 합류했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듣고 8월 16일까지 이 문제를 연기했다.
그는 하웰(Howell)과 그녀의 법률팀에게 다음 공판 기일에 네 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공식적으로 준비할 것을 요구했다.
43세의 하웰(Howell)은 22일 법원을 떠날 때 기자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현재 교도소에 출두하거나 체포 당일 면회했던 파클리아(Parklea) 수감자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신청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