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웨스트팩 은행이 고객에게 잘못된 할인 정보를 제공해 325만 뉴질랜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nzherald에서 보도했다. 이로 인해 총 24,621명의 고객이 영향을 받았으며, 초과 청구된 금액은 635만 달러에 달한다.
해당 사건은 뉴질랜드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s Authority, FMA)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웨스트팩이 2024년 12월 고등법원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웨스트팩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직원용 골드·플래티넘 패키지 및 제휴 패키지 두 가지 상품에서 일부 고객에게 약속된 혜택을 온전히 제공하지 못했고, 비즈니스 트랜잭트 계좌 고객에게 잘못된 요금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문제가 있었던 모든 고객에게 보상을 완료했으며, 현재는 해당 패키지 상품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FMA 집행 책임자 마고 갯랜드는 벌금 규모는 영향을 받은 고객 수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웨스트팩의 문제는 계약상 약속한 할인을 제공하지 못한 시스템상의 결함에서 비롯되었으며, 우대 요금제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유지하려 했지만 실제로 이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갯랜드는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관계는 신뢰에 기반해야 하며, 고객은 공정한 대우와 계약 이행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프리 베닝 판사는 웨스트팩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는 “웨스트팩이 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그 수준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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