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소비자경쟁위원회(ACCC)는 인기 있는 어린이용 후드인 ‘이스터 래빗 후드’를 리콜한다고 발표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 제품은 필수적인 화재 위험 경고 라벨이 없어 화염에 노출될 경우 심각한 화상이나 부상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리콜된 제품은 회색, 흰색, 6-8세 사이즈의 후드로,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호주, 태즈매니아, 빅토리아, 서호주에서 판매되었다.
리콜된 제품은 회색, 흰색, 6-8세 사이즈의 후디로, 2025년 2월 8일부터 4월 14일까지 뉴사우스웨일스, 퀸즐랜드, 남호주, 태즈매니아, 빅토리아, 서호주에서 판매되었다.
구매한 소비자는 제품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가까운 Spotlight 매장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반품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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