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우체국은 고객 불만 중 하나였던 ‘배달 시도 여부 확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배달 시도 장면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마이포스트(MyPost) 앱에 도입한다고 밝혔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 기능은 5월 19일부터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고객의 이메일 주소나 휴대폰 번호로 마이포스트 계정과 소포가 연결되어 있어야 사진을 받을 수 있다.
호주우체국은 “배달원은 여전히 세 번 노크해야 하며, 배달 시도 후 소포 수령 장소가 안내되는 기존 절차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고객에게 공지했다.
호주우체국은 또한 “소포를 안전한 장소에 놓고 갈 경우 이를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해 공유하며, 소포 배달을 시도한 건물 출입구를 촬영하거나 향후 배달 시 유의해야 할 위험 요소가 있으면 이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진 촬영 시 엄격한 지침이 적용된다. 배달원은 출입문 외부 또는 소포가 안전하게 놓인 장소만을 촬영해야 하며, 사람, 차량, 식별 가능한 문구나 창문을 통해 내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인의 사적인 상황이 출입문에서 보이는 경우에도 이를 사진에 담아서는 안 된다.
이 사진은 90일 동안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보관된 후 삭제된다.
호주우체국은 “우리가 고객에게 소포를 배달하거나 배달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부지에 합리적이고 안전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것에 대해 고객이 이를 허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안내는 고객에게 해당 절차를 알리기 위한 조치이며, 호주우체국의 약관에도 이에 대한 변경 사항이 반영된다”고 전했다. 고객은 원할 경우 13 76 78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사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