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벌금 고지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NSW 주에서 코로나19 관련 벌금과 관련된 지방 법원 소송이 검토 중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4월 6일 대법원은 NSW 주민 2명에게 부과된 벌금 2건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는 이유를 발표했으며, 이 판결에 따라 NSW 재무부는 11월에 33,121건의 벌금을 철회했다. NSW 지방법원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대법원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6일, 대법원은 Beame 사건(Els v Commissioner of Police & Ors [2023] NSWSC 347)에 대한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이 판결은 공중보건법 2010에 따라 특정 위반에 대해 발행된 벌금 통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지방 법원의 사건이 이 판결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케이스에서 봉쇄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과된 벌금이 벌금 또는 과태료 통지서의 법적 정의를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효한 벌금으로 간주할 만큼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아직 철회되지 않은 코로나19 벌금이 29,000건이 조금 넘는다.
4월 6일 판결 이후 레드펀 법률 센터(Redfern Legal Centre)는 주 정부에 이러한 벌금 통지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당시 레드펀 법률센터의 경찰 책임 변호사(Redfern Legal Centre’s police accountability solicitor) 사만다 리(Samantha Lee)는 “이번 판결은 유효한 벌금 통지서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코로나19 벌금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올바른 조치를 취하여 개인이 법정에 제소하기로 선택한 위반 사항과 작업 및 개발 명령을 포함하여 부과된 모든 코로나19 벌금을 철회하고 이미 납부한 벌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코로나19나 공중 보건 명령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도 법치가 준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