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는 7일부터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Deepfake)’ 이미지와 음성에 대한 강력한 법안을 의회에 도입하며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이번 입법안은 동의 없이 제작 및 유포되는 사적인 이미지에 대한 기존의 범죄 조항을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생성된 이미지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NSW에서는 개인의 동의 없이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하거나,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가 범죄로 간주된다. 이에는 디지털로 조작된 이미지도 포함된다.

최근 들어 정교하게 제작된 딥페이크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논란을 일으켜 왔으며, 이제는 사이버 범죄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수천 달러의 사기를 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실존 인물처럼 보이도록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하는 행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또한, 해당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공유하거나 공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역시 동일하게 최대 3년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실제 인물처럼 들리도록 제작된 성적으로 노골적인 오디오를 제작, 녹음, 유포하는 행위 또한 범죄로 간주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 간에 비동의적으로 제작되거나 유포된 성적 콘텐츠에 대해 이미 형사 처벌을 도입한 다른 관할권들과 NSW주의 입법 수준을 일치시키는 조치이다.

NSW 법무장관 마이클 데일리는 “이 법안은 여성들이 AI 기반 성적 착취에 노출되도록 방치하고 있는 기존 법률의 빈틈을 메우는 조치”라며, “AI를 이용해 타인을 굴욕감, 위협, 모욕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자는 반드시 기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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