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정부는 연립 정부의 첫 주택 구입자 선택권에 따른 토지세 옵션(first home buyer land tax option)을 폐지하고 인지세 면제(stamp duty)를 확대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민스(Minns) 정부는 의회가 재개되는 23일에 이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새로운 제도가 통과되면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준이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인지세 감면 혜택이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될 것이다.
작년에는 페로트(Perrottet) 전 정부에서 첫 주택 구매자가 최대 150만 달러의 부동산에 대해 인지세 또는 연간 토지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최신 뉴사우스웨일스주 국세청(Revenue NSW) 데이터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약 5,000개의 부동산이 토지세 제도를 선택했으며, 약 8,000명의 첫 주택 구매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새로운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첫 주택 구매자 선택 제도에 가입한 사람은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해당 세금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첫 주택 구입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해합니다. 더 많은 독신자, 커플, 가족들이 이 꿈을 실현하기를 바랍니다. 노동당 하에서 8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인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으며, 100만 달러 이하의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세율이 감면됩니다.” 라고 민스(Minns)가 말했다.
지난 3월 NSW 주 선거를 앞두고 NSW 노동당은 주 내 거의 모든 첫 주택 소유자에 대한 인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NSW 연합(NSW Coalition)은 이전에 첫 주택 구매자 선택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빅토리아 주 정부는 주 내 주택 구매자에게 선납 인지세 대신 연간 토지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주 더 에이지 신문(the Age newspaper)은 관계자들이 주택 가격 문제를 해결하고 주정부의 세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이러한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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