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민들은 세금 신고 마감일까지 3주도 채 남지 않았으며, 기한을 넘길 경우 1500달러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될 수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개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마감일은 10월 31일이다.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24-2025 회계연도에 약 1500만 건의 세금 신고가 접수될 예정이며, 이 중 8월 말까지 이미 640만 건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백만 건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 내 신고 불이행(FTL)’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ATO 대변인은 “벌금과 이자, 더 강한 조치를 피하려면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모두 제때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벌금은 330달러에서 시작하며, 신고가 지연되는 28일마다 330달러씩 추가된다. 개인의 경우 최대 165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단발성의 지연이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벌금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보통 벌금 부과 전에 전화나 서면으로 경고를 보낸다.
벌금이 확정될 경우 국세청은 사유, 금액, 납부 기한 등이 포함된 통지서를 발송한다. 질병이나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벌금 감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자 비용(GIC)’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이자율은 연 10.61%이며, 하루 단위로 복리 계산된다.
벌금을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유일한 예외는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세무사들은 2026년까지도 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단, 10월 31일 이전에 세무사를 지정하고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공인회계사협회(CPA Australia)는 직접 신고하는 국민들에게 “지난 12개월 동안 자신의 재정 상황에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하고, 모든 소득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동산 임대 소득, 암호화폐, 부업 등 복잡한 재정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또한 세금 신고 기간에는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나 이메일 사기가 증가하므로 “하이퍼링크가 포함된 메시지나 긴급한 행동을 요구하는 연락은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심될 경우 전화를 끊고 국세청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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