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최신원 변호사 –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info@mystorylegal.com.au

호주 임시 기술 부족 비자(TSS 482)가 Skills in Demand(SID) 프레임워크로 전면 개편되면서 기술 인력 유치 전략이 근본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연봉 중심의 명확한 분류 체계와 영주권 연계 강화에 있으며, 기존의 복잡한 직종 리스트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새로운 482 비자는 신청자의 연봉 수준에 따라 두 가지 핵심 경로로 구분됩니다. Specialist Skills Pathway는 연간 $135,000 이상의 고소득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며, 기술직이나 단순 노동직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직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로의 가장 큰 장점은 평균 7일이라는 초고속 심사 처리와 연간 3,000명의 안정적인 할당량입니다. 반면 Core Skills Pathway는 $73,150 이상 $135,000 미만의 중간 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되, 반드시 Core Skills Occupation List(CSOL)에 포함된 직종이어야 합니다. 최근 데이터 분석가, 공급망 전문가, 어린이집 교사 등이 새로 추가된 반면, 카페 매니저나 그래픽 디자이너 등은 제외되어 실제 노동 시장 수요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 기준 인상입니다. Core Skills Pathway의 최소 연봉은 $76,515로, Specialist Skills Pathway는 $141,210으로 각각 상향 조정되어 신청 타이밍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동시에 경력 요건은 대폭 완화되어 기존 2년에서 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풀타임 경력만 있으면 신청 가능하며, 고용이 종료된 경우 새로운 스폰서를 찾을 수 있는 유예 기간도 60일에서 180일로 확대되어 고용 안정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주권으로의 명확한 연계 구조입니다. 동일 고용주 하에서 2년 이상 근무한 482 비자 소지자는 고용주 지명 영주권(ENS 186)을 신청할 자격을 얻게 되어, 임시 체류에서 영구 정착까지의 확실한 로드맵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최대 4년간 유효한 비자 기간 동안 배우자와 자녀도 호주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거나 학업을 할 수 있어 가족 전체의 정착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여전히 고용주의 스폰서 자격과 시장 급여 수준 충족이 필수이며, Labour Market Testing(LMT)을 통해 현지 채용 노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자의 경우 자유무역협정 특혜로 LMT 요건이 면제될 수 있어 채용 과정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주신청자 기준 $3,115이며 동반가족에게는 별도 비용이 적용되고, Skilling Australians Fund 기금 납부 의무도 유지됩니다.

성공적인 482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자신의 직종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 연봉 기준을 충족하는지, 영주권까지의 연계 가능성은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7월 소득 기준 인상을 앞둔 상황에서 신청 타이밍도 중요한 전략적 고려사항입니다. 이번 개편은 단순한 행정 변경이 아닌 호주의 장기 기술 인력 정착을 위한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으로, 개별 상황에 최적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체계적인 상담과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