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경찰은 뉴캐슬의 한 남성이 3차례 하우스 파티를 연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로 인해 그와, 두 명의 파티 참석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됐다. 경찰은 화요일(17일) 이 22세 남성을 공중 보건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 28일 법정으로 출두 할 예정이라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NSW 경찰은 그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밤 동안 쇼트랜드(Shortland)의 샌드게이트 로드(Sandgate Rd)에 있는 자택에서 파티를 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시드니 서부 여성 2명(21세와 20세)이 시드니 서부에서 뉴캐슬로 여행을 떠난 파티에 참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밝혔다. 그 후 세 사람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격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7월 29일 오전 북행 열차에 탑승한 21세 여성이 정당한 핑계도 없이 보건 명령을 어기고 그레이터 시드니에서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는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20세 여성은 며칠 전 기차를 타고 시드니에서 왔고 뉴캐슬(Newcastle)과 레이크 맥쿼리 (Lake Macquarie)의 여러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두 여성 모두 이전에 통보된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어 다음 달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당국은 헌터 지역(Hunter Region)을 봉쇄한 발병이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기차로 시드니에서 온 한 여성에게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21세 남성, 26세 남성, 20세 여성이 하우스 파티에 참석하여 1,000달러의 벌금 위반 통보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가 계속됨에 따라 추가 체포나 벌금 발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남성에게 부과된 벌금은 지난 24시간 동안 발생한 579건 중 하나로, 이는 봉쇄 조치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수치이다. 게리 워보이스(Gary Worboys) NSW 경찰국 부청장은
“보건 명령을 벗어날 경우
검진을 받게 되고 침해를 받게 될 것이며
그 사람이 이를 준수하는지
계속 확인할 것 “
이라고 말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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