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동부 교외에서 온 한 청소년 집단이 락다운 조치를 어기고, 시드니에서 280km 이상 떨어진 별장에 모여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10대 청소년들은 대학교 방학기간 중 NSW 남부 해안의 한 별장에서 다같이 만나 머물다가 적발된 것. 경찰은 14일 베이트만스 만 인근 카탈리나의 한 임대주택을 방문해 발골라 헤이츠(Balgowlah Heights), 벨레뷰 힐(Bellevue Hill), 본다이(Bondi), 도버 하이츠(Dover Heights), 엣지클리프(Edgecliff)에서 온 18~19세의 청소년 8명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곳에 머물고 있었다. 경찰은 그들이 봉쇄 명령을 어겼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각각 벌금 1000달러를 물었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내렸다.
경찰은 수요일 새벽, 또 다른 사건으로 딘 파크(Dean Park)에서 보건 명령을 어기고 있던 22세의 블랙타운 여성과 39세의 마운트 드륏(Mt Druitt) 남성을 제지했다.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기 전에 벌금을 부과 받았고, 경찰은 이들이 수요일 오후 7시 30분경 퀘이커스 힐(Quakers Hill)에서 다시 한번 보건 명령을 위반하며 저지됐다고 밝혔다.
이 커플은 집으로 가는 대신 리치먼드(Richmond)에서 CBD에 이르는 최소 9개의 다른 교외로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둘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패스트푸드점과 호텔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음달 법정에 출두할 예정이다.
14-15일 24시간 동안 200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 되었다. 게리 워보이스 경찰 부국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일부 개인들은 여전히 3주차가 지나도록 이에 따르지 않고 있다. 경찰은 어제 960건 이상의 코로나 관련 직업에 참여했으며, 그 중 600건은 범죄예방팀에 보고되었다. 경찰은 4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한 것을 적발했으며, 그 결과 벌금에서 형사 고발에 이르기까지 약 220건의 법적 조치가 취해졌다. 이러한 수치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수록 바이러스가 퍼질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려되는 것” 이라고 말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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