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Finder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호주 성인의 약 3명 중 2명(63%)이 사망 시 자녀나 파트너에게 현금 또는 자산을 물려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산을 남기겠다는 응답자의 63%는 자녀를, 22%는 배우자를 주 수혜자로 지목했다.
최근 수년간 급등한 부동산 가격과 주식시장 상승으로 가계 자산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호주 생산성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매년 약 1,75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다음 세대에 이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막대한 유산 상속이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젊은 세대에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Life-changing)’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Finder의 개인금융 전문가 사라 메긴슨(Sarah Megginson)은 “유산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호주 성인의 약 절반이 유효한 유언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전문가들은 가족 간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에 법적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해외 자산이 함께 있는 경우 상속법 차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퇴직연금은 유언장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혜자 지정(Binding Death Benefit Nomination)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호주 경제 구조와 향후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