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 명의 호주인 복지급여가 20일 복지 급여 지수화가 시행되면 급여가 인상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9news가 보도했다.
사회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통계에 따르면 독신 연금 수급자(single pensioners)는 32.70달러가 인상되어 2주당 1096.70달러를 받게 된다.
성인 연금(adult pension)을 받는 부부는 2주당 지급액이 $24.70에서 $826.70으로 인상된다.
구직자 연금(Jobseeker payments)은 자녀가 없는 22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 2주당 56.10달러 인상된 749.20달러로, 자녀가 있는 경우 2주당 57.30달러 인상된 802.50달러로 지급된다.
55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 9개월 후 지급액이 802.50달러로 인상된다.
구직자 파트너(Partnered people on Jobseeker)는 2주당 $54.80 인상된 $686을 받게 된다.
구직자 수당 지급(Jobseeker payments)의 컷오프 포인트(Cut-off points)도 $93.50에서 $183.33으로 인상된다.
청년 수당(Youth allowance) 지급액과 오스터디(Austudy) 지급액은 40달러 인상된다.
독신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은 최대 지급액이 2주당 184.80달러로 인상되며, 파트너와 함께 사는 사람은 174달러로 인상된다.
하지만 호주 사회 서비스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ACOSS)는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다.
ACOSS는 소득 지원에 관한 설문 조사에서 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식사를 줄이거나 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절반은 이번 인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ACOSS는 최소한 연금 지급률에 상응하는 소득 지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