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시의회가 심은 나무때문에 300달러의 벌금을 무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 논란이 일고 있다고 9news가 전했다.
후안(Juan)은 지난 2월 CBD의 윌리엄 스트리트(William Street)를 따라 늘어선 차들 사이에 정지했으나 시드니 시의회(City of Sydney Council) 관리인에 의해 벌금을 부과받았다.
그는 관리인이 자신이 “정차 금지” 구역 내에 정차했다고 언급하자 당황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는 나무로 완전히 가려진 주차 표지판을 발견했다.
그는 9news에 “한 친구가 내 차에서 내렸고 관리인은 그것이 ‘정차’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교차로 쪽으로 운전할 때 마지막으로 보이는 표지판이 주차표지판이니 그 뒤에 정차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숨어있던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후안(Juan)은 표지판이 가려져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기에 해당 벌금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그는 “발급 담당자가 표지판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는 말을 들었고 항소를 거부당했다.
후안(Juan)은 애당초 표지판 앞에 나무를 심은 이유가 무엇인지 난감해했다.
그는 “의회가 심은 나무에 의해 표지판이 완전히 보이지 않으면 운전자들이 어떻게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드니시 대변인은 시의회 관리인들이 “식물로 인해 방해를 받는 표지판을 적극적으로 보고하여 정비를 진행할 수 있다”고 9news에 말했다.
그들은 “예를 들어 교차로에 너무 가까이 주차하면 안되는 것과 같이 안전과 관련된 위반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주차 규칙에 대해 개별 표지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운전자가 NSW 세입청(Revenue NSW)의 벌금 검토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문제를 심리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