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내륙 서부에 거주하는 한 운전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돌아왔더니 전기자전거가 차량에 기대어 있어 긁힌 것을 발견해 불만을 표시했다. 운전자는 전기자전거 공유업체 라임(Lime)에 이메일로 항의했으나, 회사 측은 이번 손상이 “제3자나 환경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운전자는 이 상황을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며 회사의 답변 스크린샷도 게시했다. 답변 내용에는 “이번 사건은 라임의 직접적인 책임이 아니며,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했다”라고 명시됐다. 회사는 보험사와 상담해 가능한 보상 방안을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시드니 공과대학교 법학자인 줄리안 다이트 교수는 전기자전거와 이용자 간의 관계를 “보관자와 수탁자 관계(bailment for reward)”라고 설명했다. 즉,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자전거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동안, 이용자가 자전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마지막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라임과 같은 공유업체는 자전거가 목적에 맞지 않거나 결함으로 인해 손상을 유발한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강풍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손상도 있을 수 있다.
다이트 교수는 차량 손상 시 우선 보험사에 연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행법상 운전자가 바로 구제를 받을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라임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용자는 지정된 구역에 자전거를 세우고 보행로, 건물 입구, 차도 진입로를 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전거는 직립 상태로 세우고 킥스탠드를 내려야 하며, 도시 규정에 따라 주차해야 한다. 시드니시 관계자는 시 당국이 공유 자전거 운영을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으며, 안전하게 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찰만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사우스웨일스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통해 전기자전거를 지정된 도킹 스테이션에 주차하도록 하고, 금지 구역과 제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하지 않을 경우 운영업체는 최대 5만5천 달러의 벌금과 추가 일일 5,50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시드니시 관계자는 이러한 새로운 법안이 커뮤니티와 공유 자전거 이용자 모두에게 효과적인 규제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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