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식당 종업원 10만불 배상 조정
식당에서 일했던 한 한국인 여성이 공정거래위원회와 노조를 통해 3년동안 부당하게 받지못했던 임금 10만불을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드니 모닝 해럴드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여성은 하루 12시간씩 서서 일을 하는 바람에 유산까지 했다고 밝혔다.
NSW주 식당, 미용, 건설직의 임시체류비자 소유자들에 대한 임금착취가 심각한 수준이다. 시간당 8불을 제시하는 구인광고에다 실제로 이들에 대한 저임금 관행이 여전하다.
최근에는 식당에 종사했던 한국 여성 종업원이 공정거래위를 통해 저임금으로 받지못했던10만불상당의 임금을 보상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노조는 이 같은 저임금 노동 착취관행을 근절하기위해 노조에 단속권한을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의 단속과 해당업체에 대한 벌금중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미지근한 입장이다.
중국, 베트남, 스페인 소수민족 웹사이트 구인광고 조사
NSW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지역별 커뮤니티 웹사이트에 게재된 구인광고의 제시임금을 조사했다. 이중 88%가 호주 법정 최저임금인 시간당19.84센트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간당 8불을 제시하는 업소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NSW주 노조는 중국, 스페인, 한국, 베트남, 네팔 소수민족 웹사이트, 페이스 북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NSW노조는 이 같은 저임금을 해소하기위한 방법으로 노조의 사업체 방문과 저임금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것을 연방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는 한때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대신 연방정부는 부당 업주에 대한 벌금을 중과하는 방법으로 이를 개선하고 있으나 여전히 이 같은 저임금 지급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이다.
건설현장과 미용, 식당업계의 저임금 관행이 가장 많고, 시간당 8불을 지급하는 업소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위반 개인사업자 3년 징역형
코비드 19로 호주입국자가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에서도 호주에는 근로자격을 지닌 임시체류자가 80만명에 이른다.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은 가뜩이나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저임금의 이중고통을 받고 있다. 연방정부는 노조의 이 같은 저임금관행 폭로이후 해당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저임금 지급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4년간 징역형, 기업에 대해서는 저임금 누적분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 실시 중이다.
교민잡지 편집고문 | 박병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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