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서 승객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미터기를 켜지 않는 택시 기사에게 300달러에서 1000달러의 현장 벌금이 부과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잠복 준법 감시원이 승객으로 위장하여 택시 밀집 지역과 비비드 시드니(Vivid Sydney) 행사장 주변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대다수의 택시 기사들은 힘든 업계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조 헤일런(Jo Haylen) NSW 교통부 장관은 말했다.
“미터기를 켜지 않거나 요금을 거부하고 고정 가격을 협상하는 비열한 택시 기사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헤일런 장관은 승객들이 미터기를 켜지 않는 택시기사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신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신고를 통해 정부는 택시 승차거부 문제를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
신고는 포인트 투 포인트 운송 위원회(Point to Point Transport Commissioner)의 24시간 택시 요금 핫라인 1800 500 410으로 할 수 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