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있는 이야기] by 마이스토리 법률사무소
호주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거주하고자 한다면 파트너 비자는 가장 중요한 이민 경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는 단순히 결혼증명서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몇 장으로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이민법, 관계의 성격, 체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과거 비자 거절 사례나 현재 비자 상태에 따라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파트너 비자는 신청자의 현재 위치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호주 내에서 신청하는 Subclass 820/801 비자와 해외에서 신청하는 Subclass 309/100 비자가 그것입니다. 이 두 비자 모두 임시비자와 영주비자를 한 번에 신청하는 구조로 진행되어, 원칙적으로 먼저 임시비자가 심사되고 나중에 영주비자 심사가 이어집니다. 호주 내 신청자는 브리징 비자를 통해 심사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비자에 No Further Stay 조건이 있거나 과거에 파트너 비자가 거절된 기록이 있다면 애초에 신청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신청자의 경우 브리징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외에서 대기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입국 일정에 대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심사는 총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임시비자(Subclass 820 또는 309)가 승인되어 호주에 체류하거나 입국할 수 있게 되고, 이후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영주비자(Subclass 801 또는 100)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미 파트너와 3년 이상 동거 혹은 결혼 관계를 유지했거나, 2년 이상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해온 경우에는 이 2년 대기 기간 없이 곧바로 영주비자 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과정은 파트너 비자의 핵심입니다. 신청자와 스폰서가 각각 작성한 관계 진술서를 비롯해, 둘이 어떻게 만나 관계를 발전시켰는지, 현재 어떤 식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생활을 공유하는지 등 구체적인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사진, 공동 명의의 은행 계좌, 공과금, 임대 계약서, 각종 행사 참여 기록,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미래 계획까지 폭넓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함께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별거 중인 상황이라면 그 사유와 연락·방문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관계가 진정하지 않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 후에는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관계 업데이트 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민성은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최근의 동거 여부나 재정 상황을 확인하려 할 수 있으므로, 그때마다 서류를 새로 요청받는 대신 미리 최신 정보를 제공해 둔다면 절차가 훨씬 원활해집니다. 또한 경찰 신원조회서와 건강검진 결과는 대개 12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소나 여권이 변경되면 즉시 이민성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나 이민 대행인의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차이가 있으나,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편이 거절 후 더 큰 비용을 들여 구제 절차를 밟는 것보다 훨씬 이득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 비자는 결혼생활의 감정보다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증명이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싶다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문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관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 칼럼은 독자에게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통해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