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모닝 헤럴드(SMH)에 따르면, 시드니 핫스팟 12개의 지역중 한 곳에서 매춘 업소가 록다운 기간 동안 공중 보건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12,500의 벌금이 부과 되었다고 전했다. 지난 30일 월요일 오후 10시 15분경, 경찰은 라이달미어(Rydalmere)에 있는 매춘 업소가 여전히 운영 중 이라는 제보를 받고 출동 했다. 라이달미어 (Rydalmere)는 파라마타 (Parramatta) 지방 정부 지역에 있으며, 현재 NSW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를 포함한 더 엄격한 제한 조치를 시행 하고있다. 경찰은 습격 전, 57세 업소 주인과 전화 통화를 하였고, 직원으로 추정되는 여성 3명과 남성 2명을 발견하였다. NSW경찰은 화요일 (31일) 성명에서
“한 남성은 페인트 견적을
보러 왔다고 하였고,
다른 남성은 여자친구를 방문했다고
진술 하면서 당사자들 모두가
영업 사실을 부인 했다.”
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을 습격했고, 영업 사실을 확인 후 현장에 있던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고 전했다고 시드니 모닝 해럴드(SMH)가 보도했다. 사업주는 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벌금을 부과 받았으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36세 여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동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중 LGA중 하나인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출신의 한 여성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았고 10월 5일 파라마타 지방법원에서 심리 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지시 했지만 이후 31세 여성이 현장으로 돌아오려 하는 것이 적발 되었다고 전했다. 이 여성은 체포되어 그랜빌(Granville) 경찰서로 연행 되었고, LGA 지역 이동 제한을 위반한 혐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다.
교민잡지 편집기자 |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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