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b Maker Hiring Credit
고용주들은 청년층을 위해 창출한 새로운 일자리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JobMaker Hiring Credit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이 16세에서 29세까지의 직원들을 위해 1년에 최대 $10,400까지, 그리고 30세에서 35세까지의 직원들을 위해 1년에 최대 $5,200까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참여할 있게 해줍니다.

임금 보조금은 COVID-19 경기 회복 중에 청년층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임금 보조금은 고용주가 신규 직원을 고용할 드는 비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고용주는 2020 10 7일부터 2021  10 6 사이에 추가로 채용되었으며 자격 조건을 갖춘 직원 각각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임금 보조금을 받을 있습니다.

ATO Deputy Commissioner James O’Halloran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2021 2 1일부터   3개월마다 미지급된 보조금의 신청을 시작할 있다고 말했습니다.



“ATO 고용주들과 지역 사회 어려분들이 연방 정부의 JobMaker Hiring Credit 쉽게 이용할 있게 도와드립니다. 사업주들이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확인하시고,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라고 ATO Deputy Commissioner James O’Halloran 전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고용주들은 3가지의 간단한 단계를 마쳐야 합니다

  • 사업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ATO online services 또는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등록하시거나,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을 통해 등록하세요
  • Single Touch Payroll (STP) 소프트웨어를 통해 급여 지급을 신고함으로써 자격이 되는 신규 직원을 지정하세요
  • 사업체를 위한 온라인 서비스 ATO online services 또는 비즈니스 포털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공인 세무사 또는 BAS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세요.

자격 요건, 등록 신청 절차 그리고 한국어로 자료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오늘 ato.gov.au/JobMakerKorean 방문하시거나 여러분의 세무사와 이야기 해보세요.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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