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븐 네트워크(Seven Network)의 유명인사인 앤드류 오키프(Andrew O’Keefe)가 공판이 예정되어 있던 날 마약 운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법정에 서는 것을 피했다고 9news가 전했다.
오키프(O’Keefe)는 지난 1월 시드니 교외의 포인트 파이퍼(Point Piper)에서 도로 검사(roadside test)를 위해 차를 세웠다.
경찰은 그를 데려가 2차 타액 검사했고, 면허를 정지시켰다.
오키프(O’Keefe)는 타액 샘플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후 4월에 불법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52세의 Deal or No Deal의 전 진행자의 변호사인 샤론 램스덴(Sharon Ramsden)은 5일 시드니 다우닝 센터 지방법원(Downing Centre Local Court)에서 그를 대신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키프(O’Keefe)는 앞서 다른 혐의로 석방된 후 8월 보석을 허가받고 마약을 끊기 위해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변호사는 5일 오키프(O’Keefe)가 지켜보는 가운데 법원에 “그의 치료 심리학자와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란다 무디 치안 판사(Magistrate Miranda Moody)는 오키프(O’Keefe)의 운전이 경찰의 주관심사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그의 운전 기록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분명히 불법 약물 사용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범죄 사실이 없고 마약을 성공적으로 끊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키프(O’Keefe)는 12개월 동안 조건부 석방 명령, 즉 선처를 조건으로 하는 석방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