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드니총영사관에서는 2011년 8월부터 워홀러, 유학생, 교민 등 호주 한인동포를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1월 12일(화) 올해 첫 번째 상담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에 실시(단, 1월은 둘째 주 화요일)하며, 상담예약은 연중 접수,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재는 전화 상담만 가능
법률상담서비스는 호주한인변호사협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홍경일 변호사, 최단비 검사를 비롯하여 김진한, 유영서, 김다애, 인가현, 박정무 변호사 등 약 20명의 협회 회원들이 법대생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서비스」는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워홀러, 유학생 및 동포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분야에 대해 일회성 상담(one-off advice)을 제공합니다.
이민, 이혼, 비즈니스 운영, 부동산 매매 등의 분야는 상담 대상에서 제외
특히, 상담이 한국어로 진행되므로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어가 가능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선호하는 동포들에게 유용하며, 시드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체류하는 분들도 전화 상담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담 예약은 아래 전화(음성사서함) 및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을 설명하면 됩니다.
* 전화(음성사서함) : 02 8078 4608
* 이메일 : koreanlegalservice@gmail.com
호주 생활에서 뜻하지 않게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한인동포들은「법률상담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라며, 상담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등을 파악한다면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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