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내 메리톤(Meriton)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이 울워스(Woolworths) 슈퍼마켓의 로딩독에서 발생하는 “귀를 찢는 듯한” 소음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news.com.au가 보도했다.

32세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양위안(Yang Yuan)은 2024년 11월, 75만 호주달러에 시드니 마스콧 센트럴(Mascot Central)의 원베드룸 아파트를 구입하고 곧바로 아내와 두 마리 고양이와 함께 입주했다. 하지만 침실 벽 너머 수 미터 거리에 울워스의 로딩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일상이 무너졌다고 호소했다.

그는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40분까지 이어지는 트럭 후진음, 금속 충돌음, 팔레트 잭 굴러가는 소리 등 “산업 현장 수준의 심각한 소음”이 간헐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악몽 같은 생활이다. 소음은 무작위적이며 매우 크다.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를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들이 일할 때 천장에 손을 대면 진동이 느껴진다. 마치 로딩독 안에서 사는 느낌이다”라고 말했다.

건물은 2016년에 완공된 메리톤의 복합용도 개발 프로젝트로, 메리톤 측은 “지금까지 소음 관련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 씨는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메리톤, 울워스, 베이사이드 카운슬(Bayside Council) 모두 “책임을 부인하거나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제를 부인하는 데 들이는 노력만큼 문제 해결에 쏟았다면 지금쯤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이 소음으로 인해 “재택근무는 물론, 휴식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며, 본인과 아내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전했다. “고속도로 옆, 버스 정류장 위, 공사장 근처, 악기 연주하는 이웃 옆 등에서 살아봤지만 이 정도 소음은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가족과 함께 소음이 덜한 거실로 침대를 옮겨 잠을 자고 있지만, 여전히 “10% 정도 나아진 수준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물의 방음 성능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4월 메리톤 측에 민원을 제기했고, 메리톤은 자체 소음 측정 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양 씨는 5월, 직접 비용을 들여 음향 전문가인 KR 어쿠스틱(KR Acoustic)에 정밀 측정을 의뢰했다.

해당 업체는 50시간에 걸친 침실 내 소음 기록을 통해, 주간 61dBA, 저녁 58dBA, 야간 50dBA 등 모두 호주음향컨설턴트협회(AAAC)의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치를 확인했다. 기준치는 각각 주간 35dBA, 저녁 30dBA, 야간 25dBA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음은 “울워스 로딩독에서 발생하는 구조 전달 소음(structure-borne noise)”이며, “소음 발생 빈도와 강도가 모두 규정을 초과해 주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6월, 양 씨는 해당 보고서를 메리톤과 베이사이드 카운슬에 제출했지만, 카운슬은 “메리톤 측이 제출한 자체 소음 보고서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며 추가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씨는 “요약본만 받았을 뿐, 메리톤의 보고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울워스 대변인은 “마스콧 센트럴 지점은 다른 지점들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며, 그 시간 동안 배송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매장은 10년 가까이 운영돼 왔다”며, 건물 운영 관련 문의는 메리톤 측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리톤 대변인은 “해당 건물은 10년 넘게 운영돼온 대단지이며, 지금까지 유사한 불만은 없었다”고 전하며 “기존 소유주는 9년간 거주하면서 소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문제 제기는 최근 입주한 새로운 소유주의 것이며, 메리톤은 이를 무시하지 않고 독립 음향 업체를 통해 조사했고,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베이사이드 카운슬은 “현재 울워스 및 메리톤과 함께 소음 저감 조치를 협의 중이며, 해당 부지의 허가된 용도를 존중하는 한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 승인에 따르면, 울워스는 자정까지 운영 가능하며, 로딩독 사용은 오후 10시까지 허용된 상태이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