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호주 소규모 사업체 직원들에게도 업무 시간 외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리키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규정이 시행에 된다고 SBS KOREAN에서 보도했다.

연결되지 않을 권리법은 고용주가 계약된 근무 시간 외에 전화,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연락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호주 수백만여 근로자들은 출근 전 혹은 출근 후에는 업무와 관련된 텍스트 메시지나 이메일 혹은 전화통화 등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15인 미만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2025년 8월 22일부터, 15인 이상이 고용된 사업체들은 26일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향후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나 직장 상사는 최대 1만 8780달러의 벌금형에 직면할 수 있게되며, 해당 기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9만39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규정은 스마트 기기의 발달로 이메일, 전화, 메시지 등을 통해 항시적 업무환경이 조성되면서 노동자들의 여가시간과 사생활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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