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전역에서 휴대전화 신체 접촉 운전을 엄격 단속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무릎에 올려두는 습관, 많은 호주 운전자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다. 심지어 일부는 휴대전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손에 든 게 아니라 무릎에 있었다”는 엉뚱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더라도, 휴대전화가 신체에 닿은 채 운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호주 전역의 주와 테리토리에서는 신체의 어떤 부분으로든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만지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퀸즐랜드주에서는 최대 1251달러의 벌금과 함께 벌점 4점이 부과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무릎, 다리, 어깨와 귀 사이에 끼우는 행위는 물론, 신호 대기 중이거나 교통 체증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예외는 없다.
주 및 테리토리 별 휴대전화 위반 벌금과 벌점은 다음과 같다. 뉴사우스웨일스는 벌금 423달러부터 시작해 벌점 5점, 퀸즐랜드는 벌금 1251달러와 벌점 4점, 빅토리아는 벌금 611달러와 벌점 4점이다. 호주수도특별구는 벌금 548~674달러와 벌점 3~4점, 남호주는 벌금 658달러와 벌점 3점, 서호주는 벌금 500~1000달러와 벌점 4점이다. 노던테리토리는 벌금 500달러와 벌점 3점, 태즈메이니아는 벌금 410달러와 벌점 3점이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조작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합니다. 정식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는 휴대전화를 차량에 고정된 거치대에 장착하거나 핸즈프리(음성 제어)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통화, 음악 감상, 내비게이션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단, 거치대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는 안된다. 또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하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한편 지난해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휴대전화 벌금을 피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이 초콜릿이나 계산기였다고 주장하는 등 기이한 변명을 한 사례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규정 위반은 무거운 벌금과 벌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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