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화가 시행된다고 news.com.au에서 보도했다.
먼저, 최저임금이 3.5% 인상되어 주당 948달러 또는 시간당 24.95달러가 적용된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 임금도 같은 비율로 인상된다. 슈퍼애뉴에이션 제도도 변경되어 7월 1일부터 슈퍼 기여율이 12%로 인상된다. 이는 해당 날짜 이후 지급되는 모든 급여에 적용된다. 다만, 최대 슈퍼 기여 기준액은 65,070달러에서 62,500달러로 낮아진다.
부모 출산 휴가도 확대되어 7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된 아동에 대해 서비스 호주가 부모 출산 휴가 일수를 기존 110일에서 120일로 늘린다. 부모는 아동이 돌봄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날짜 3개월 전부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술 이민자의 소득 기준도 4.6% 인상되어 코어 스킬 소득 기준과 임시 기술 이민 소득 기준이 각각 73,150달러에서 76,515달러로, 전문 기술 이민 소득 기준은 141,21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담배 관련 규제도 강화되어 7월 1일부터 맛이 첨가된 담배 및 멘톨 담배가 금지된다. 담배 포장에는 ‘스무스’나 ‘골드’ 같은 이름이 사라지고, 표준화된 20개비 포장, 통일된 모양과 크기, 새로운 건강 정보 표시가 의무화된다.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7월 1일부터 담배 판매업소에 대한 면허 제도가 도입된다. 담배 및 비담배 흡연 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업체는 NSW 보건부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NSW에서는 7월 1일부터 지역사회 서비스 산업 근로자를 위한 장기 근속 휴가 제도가 도입된다. 여러 고용주를 거쳐 일하는 근로자도 7년 이상 근무 시 장기 근속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임대인 보호도 강화되어 접근성 인프라 설치가 더 쉬워지고, 보조 동물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며, 소규모 개조에 대한 승인 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NSW의 층별 소유법도 개정되어 층별 위원회의 의무가 새로워지고, 소유자 보호 강화, 개발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시행된다.
빅토리아 주에서는 7월 1일부터 도로 작업 근처 차량 통과 시 제한 속도가 시속 40km로 낮아진다. 담배 판매업자도 면허가 필요하며, 위반 시 수십만 달러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또한 빅토리아에서는 주류 판매점에 대해 자동으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게 되며, 급여세 면제 한도가 연간 9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상향된다. 전기 요금 기준 가격도 1675달러로 책정된다.
퀸즐랜드 주는 7월 1일부터 사회주택 임대료 및 자격 확인을 재도입한다. 범죄자에 대한 벌금 단위 금액도 인상된다. 서호주에서는 7월 1일부터 공공 부문 개혁이 시작되며, 주택용 태양광 배터리에 대한 리베이트가 확대된다.
남호주는 생활비 절감 조치로 학생용 교통카드 28일권 가격을 28.60달러에서 10달러로 인하한다. 태즈매니아는 7월 1일부터 연금 및 선거 관련 제도를 개정하며, 수도 및 하수 요금을 3.5% 인상한다.
노던 테리토리에서는 급여세 면제 한도가 250만 달러로 인상된다.
ACT는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하고, 단기 임대 숙박세를 도입하며, 공공 서비스 조직을 개편한다. 이처럼 7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법률과 제도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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