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가계가 세금 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약 4000달러를 추가로 확보하고 임금 인상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9news에서 보도했다.

연방 정부와 생산성위원회를 위해 세금 정책을 설계해 온 경제학자 크리스 머피가 9월 1일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며 토지세, 법인세, 가계세 개편안을 제시했다.

머피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예산 중립적으로, 즉 정부의 세수 총액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으면서 930억 달러를 경제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징수하게 되어, 가계에 약 430억 달러 규모의 ‘소비자 후생’을 제공한다. 이는 사실상 가구당 4000달러의 혜택을 의미한다. 또한 실질 임금이 오르고 국내총생산(GDP)이 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번째 패키지에는 투자 부동산에 부과되는 인지세와 토지세를 없애고, 지방세를 확대해 광범위한 토지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머피는 이 변화만으로도 가계가 얻는 혜택 430억 달러 중 270억 달러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부분 기업의 법인세를 낮추는 대신 은행이나 대형 슈퍼마켓과 같이 과도한 이익을 내는 독점·과점 업종에는 세 부담을 늘리고, 배당 환급 제도 관련 혜택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금에 대해 머피는 정부가 신선식품과 사교육과 같은 상품 및 서비스에 제공되는 현재의 면세를 없애기 위해 GST(부가가치세)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급여세 기준을 낮출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급여세 기준이 낮아지면, 소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게 된다. 즉, 급여세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은 더 많은 소기업들이 세금을 내야 하는 범위에 포함된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 부담을 안겨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다

이 두 가지 인상이 결합되면 정부는 소득세를 11% 인하할 수 있게 되어 연간 약 43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안은 불과 몇 주 전 짐 찰머스 연방 재무장관이 생산성 회의 이후 세금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왔다. 찰머스 장관은 연료세 감소로 인한 세수 손실을 대체하기 위해 전기차 도로 사용료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필요성을 강조하는 본격적인 세금 제도 개편은 이번 의회 임기 후반이나 2028년 연방 총선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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