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약 200만 명이 ATO 세금 신고서에서 허위로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결과가 클 수 있다고 경고되었다. 12일, 많은 납세자들이 향후 몇 주 안에 세금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일부는 허위 공제를 추가하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 있다. 수백에서 수천 달러에 달하는 환급금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범죄 전문 변호사 아비나시 싱은, 사적인 지출을 사업비용으로 허위 기재하는 행위가 가장 흔한 탈세 수법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공제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비용을 부풀릴 경우 ATO의 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였다.
2025년 현재, ATO는 중소기업의 미납세금 약 350억 달러를 추적하고 있으며, 허위 혹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공제 항목에 특히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거짓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최고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장 가벼운 처벌은 벌금이다. 벌금 액수는 허위 신고로 얻은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싱은 일반적으로 차액을 반환해야 하며, 여기에 25~75%의 행정벌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증빙 가능한 항목만 청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하였다.
Yahoo Finance가 약 3,9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는 세금 신고서에 거짓을 기재한 적이 없다고 답했으나, 10%는 어느 정도 사실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이는 Finder의 데이터와도 일치하며, 소비자 단체는 그 수치가 전체적으로 약 200만 명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일부는 과도한 공제를 청구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해외소득, 자본이득, 암호화폐 수익 등 추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았다.
Z세대(17%)와 밀레니얼 세대(15%)가 세금 신고에서 거짓을 말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각각 5% 수준이었다.
Finder의 개인 금융 전문가이자 Yahoo Finance 기고자인 사라 메긴슨은 “생활비가 치솟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급액을 극대화할 전략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는 “실수라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시스템을 속이려는’ 시도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교민잡지는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