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호주 전역에서 광범위한 변화가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최저임금, 퇴직연금, 유급 육아휴직뿐 아니라 각 주별 도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변경되는 내용 중 상당수는 주별로 적용되며, 일부는 전국에 걸쳐 적용된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9news가 보도했다.

뉴사우스웨일스(NSW)
NSW에서는 모든 벌금, 수수료, 요금이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라 3.2% 인상된다. 예를 들어, 운전 중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벌금은 기존 410달러에서 423달러로 오른다.

7월 1일부터는 기존의 휴대폰 감지 카메라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도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부 일반 차량(자동차 및 오토바이)에 대해서도 평균속도 카메라가 적용되며, 무인 티켓 방식의 벌금은 폐지된다.

M7, M2, M5 사우스웨스트, 노스코넥스(NorthConnex), 레인코브 터널, 이스턴 디스트리뷰터, 크로스시티 터널 등 일부 시드니 고속도로의 통행료도 인상된다.

퀸즐랜드
퀸즐랜드에서는 일부 혼잡 지역에서 제한속도가 기존 50km/h에서 40km/h로 낮아진다. 벌금 및 차량 등록세도 3.4% 인상되며, 예를 들어 휴대폰 사용 위반 시 벌금은 1209달러에서 1250달러로 오른다.

빅토리아
도로 규정 79A의 확대에 따라, 운전자는 7월 1일부터 일부 도로에서 구조 차량, 견인차, 긴급대응 차량이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울릴 경우, 해당 차량을 지나칠 때 속도를 40km/h 이하로 줄여야 한다. 위반 시 최대 961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남호주(SA)
SA에서는 멈춰 있는 긴급차량, 고장차량 등을 다차선 도로에서 지나칠 때 속도를 25km/h로 줄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895달러의 벌금과 벌점 9점이 부과될 수 있다.

서호주(WA)
WA 전역의 수백 개 도로에서는 제한속도가 낮아지며, 일부는 60km/h에서 50km/h로, 보행자 밀집 지역에서는 40km/h까지 낮아진다. 또한, 휴대폰 사용 및 과속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휴대폰 사용 시 최대 700달러, 극심한 과속 시 최대 1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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