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K마트(Kmart)는 법적 손해배상금 증액 청구가 기각되어, 한 매장에서 눈꺼풀이 찢어진 소녀에게 약 6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9news가 보도했다.
이 소녀가 6살이던 2020년 1월 8일 시드니 채스우드(Chatswood) 매장에서 의류 진열대에 부딪혀 오른쪽 눈꺼풀이 찢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얇은 피부 조각이 거의 떨어진채 매달려 있던 눈꺼풀을 다시 붙이기 위해 6개월에 걸쳐 두 번의 수술을 받아야 했다.
K마트는 직원의 과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며 책임을 인정했다.
지방법원(District Court) 심리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혼자 자는 것을 거부하고, 신체 접촉이 필요한 스포츠를 하기에는 너무 무서워하며, 자신감을 잃고 불안감이 커졌다고 말했다.
작년 11월, 로버트 몽고메리(Robert Montgomery) 판사는 이 소녀가 눈꺼풀 흉터로 인해 청소년기에 심리 상담이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제 생각에는 고통과 불편함과는 별개로, 원고의 태도와 삶에 대한 열정이 (K마트의) 과실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판사가 썼다.
그는 소녀에게 심리적, 정서적 트라우마를 포함한 비경제적 손실에 대해 4만 6,000달러를 배상하고 소득 능력 상실에 대해 추가로 5,000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 후 소녀의 어머니는 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에 이 금액을 늘려달라는 항소를 제기했다.
16일, NSW 대법원(NSW Supreme Court) 판사 3명은 몽고메리 판사가 부상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결정할 때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 법원은 소녀가 겪은 트라우마에 대해 46,000 달러가 “다소 관대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해당 소녀가 직업 경력에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직감’에 따라 계산된 추가 5천 달러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미래 수입 손실에 대해 지불해야 할 금액을 완전히 뒤집으려는 K마트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교민잡지 editor@kcmweekly.com
교민잡지는 여러분이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kcmweekly 추가